VOA “위법 들통난 2017년 10월 이후 22차례 한국 입항”… "억류 근거 없었다”정부 해명 거짓으로
  •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북한 화물선 '을지봉' 호를 찍은 위성사진. ⓒ美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북한 화물선 '을지봉' 호를 찍은 위성사진. ⓒ美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으로 실어 날랐던 화물선들이 7월 초순까지 한국에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해당 선박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억류할 근거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마린 트래픽’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리치 글로벌’ 호는 2017년 10월 이후 16차례, ‘스카이 엔젤’ 호는 6차례 한국에 입항한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리치 글로벌’ 호는 7월 4일 부산항에 입항했었다고 한다.

    ‘마린 트래픽’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리치 글로벌’ 호는 2017년 11월 14일 포항, 11월 16일 강원도 묵호항, 11월 26일 울산항, 12월 8일, 15일, 20일에는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1월 1일에는 경기 평택항, 1월 27일 부산항, 2월 2일 경기 평택항, 2월 18일 인천항에 입항했다. 인천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벌’ 호는 2월 20일 인천항에서 아시아 태평양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은 뒤 출항했다. 그 뒤로 2018년 4월 1일과 6월 4일 경기 평택항, 6월 18일 인천항, 5월 22일과 7월 4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것이다. 현재 ‘리치 글로벌’ 호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리치 글로벌’ 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것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왔던 선박이 불법을 저지른 뒤에도 9개월 동안 16번이나 한국에 입항했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결의 어긴 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은 조사, 억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리치 글로벌 호는 불법을 저지른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다.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싣고 왔던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 또한 2017년 10월 이후 6번 한국에 왔었다고 한다. 2017년 11월 24일에는 부산항, 12월 25일에는 경남 옥포항, 2018년 들어서는 2월 23일과 5월 28일에 울산항, 6월 3일에, 6월 14일에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해외로 다시 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가 없으며, 당시에는 해당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