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통해 몸값 높인 청년, 가맹점들 상대로 '소송 횡포''허위' 밝혀진 뒤에도 정정보도 없어... 검찰, 청년에 "징역 1년"
  • 안홍성씨가 MBC상암 사옥 앞에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갑질 방송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광형 기자
    ▲ 안홍성씨가 MBC상암 사옥 앞에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갑질 방송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광형 기자
    방송을 통해 전도유망한 청년사업가로 소개된 이후 높아진 지명도를 이용해 '딸기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던 한 30대 남성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김OO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김OO)은 소장(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해당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소송 사기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일단 '사문서 위조죄'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장인에게서 '찹쌀떡 기술' 배웠다더니


    앞서 김씨는 2015년 8월경 부산 가맹점주 홍OO씨가 종합편성채널 JTBC에 'M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갑질 횡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 본사 및 여타 가맹점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홍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013년 7월경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동업자(안홍성·사진)로부터 '딸기찹쌀떡' 제조 기술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김씨의 사연을 접했던 홍씨는 이듬해 '100년 전통 일본 장인으로부터 직접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김씨의 설명을 재차 듣고, M프랜차이즈와 부산 지역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얼마 후 홍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김씨가 안홍성씨로부터 '갑질 횡포'를 당하고, 일본 장인에게서 원조 기술을 배워왔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김씨가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홍씨는 본사를 찾아가 "가맹점 모집 단계부터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고 김씨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홍씨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재료를 자체 구매하는 등 본사 규정을 어겼고, 본사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홍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홍씨는 김씨가 허위 사실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한편, 관련 내용 일체를 JTBC 보도국에 제보했다.

    이에 JTBC는 2015년 8월 19~20일, "수년 전 '갑의 횡포'를 폭로했던 청년사업가가 이제는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타이틀로 홍씨와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과일찹쌀떡 청년, 손바닥 뒤집듯 갑질"

    홍씨를 비롯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과일의 경우 본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비싸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본사가 부풀린 측면이 있다"며 김씨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한편, "김씨가 일본 장인에게서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이 한때 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놓인 저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씨가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신고를)한 건데. 이 사이에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당 내용이 전파를 타자 김씨는 "부산 가맹점주가 방송국에 허위 제보를 해 (자신의)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홍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김씨는 해당 소장에 여타 가맹점주들의 이름을 '공동 원고'로 적어 냈다. 홍씨의 제보로 다른 가맹점주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동 원고'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장을 받아본) 홍씨가 소송 원고란에 다른 점주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어보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들은 홍씨를 필두로 사문서를 위조한 M프랜차이즈 대표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들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재판 기일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기소된지 1년여 만에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 지난 2013년 7월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화면. 우측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OO씨의 모습이 보인다. ⓒ MBC 화면 캡처
    ▲ 지난 2013년 7월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화면. 우측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OO씨의 모습이 보인다. ⓒ MBC 화면 캡처
    "법무법인 실수로 잘못 기재" 책임 떠넘기기?

    지난 17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씨는 "(자신의)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동 원고에 여타 가맹점주들의 이름이 등재된 것은 제 뜻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실수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임의로 소송 위임장에 가맹점주들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말도 안된다"며 김씨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애당초 소송을 맡길 때 자료를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가맹점주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도 다 줬지 않나요? 소송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 건데, 어떻게 가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일본에서 딸기찹쌀떡 제조 기술을 배워온 건 사실"이라며 홍씨 등 여타 가맹점주들과 대치되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최종 형량은 내달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 미화한 MBC 방송이 M사 가맹점 사태 키워"

    2013년 당시 김씨의 허위 주장으로 청년사업자에게서 원천 기술을 빼앗은 사기꾼으로 알려졌던 안홍성씨는 이날 김씨의 결심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안씨는 1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두 차례 형사소송을 통해 김씨가 일본 장인으로부터 과일 찹쌀떡 제조 방법이나 기술을 전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김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마저도 패소했습니다."

    안씨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김씨 자신이 2015년 3월 11일 블로그를 통해 ▲일본 장인 밑에서 일을 하거나 실무를 함께 하며 정보를 전수 받은 적이 없고 ▲'100년 전통, 일본장인으로 전수 받은'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홍보물에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라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구구절절하게 사과문까지 냈던 그가 어제 공판에선 또다시 일본 장인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받을 때 안홍성씨에게 울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장인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홍보 문구도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장인께서 생각하시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안씨는 "이처럼 ▲3번에 걸친 재판 결과와 ▲김씨의 사과문 ▲그리고 '일본 장인' 다카다 쿠니오씨의 인터뷰와 법정 진술 등을 통해 그동안 김씨가 'SBS 생활의 달인'과 'MBC 시사매거진 2580', 개인 블로그에서 주장해온 딸기찹쌀떡 관련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씨는 "하지만 김씨를 '피해자'로 묘사한 프로그램을 내보낸 MBC는 아직도 사과 방송이나 정정보도를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김씨가 지금도 자신이 일본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이유는 당시 김씨를 '찹쌀떡 제조 기술자'로 그린 MBC가 재판 결과와 다카다 쿠니오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가 진작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면, 김씨가 지금처럼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MBC는 ▲2013년 언론중재위의 중재안에도 불구, 관련 이슈를 다룬 추가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김씨가 연달아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정정 보도를 할 의향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MBC 방송 이후 조성된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김씨에게서 갑질 횡포를 당한 현 사태에 대해 MBC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