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세 번째... “사면돼도 도둑질 밖에 할 것 없어"
  •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6일 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발표했다.
    ▲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6일 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발표했다.

    북한이 다음달 1일, 3년 만의 대사면을 실시한다.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9·9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김정일 생일 70주년을 맞아 2회에 걸쳐 대사면을 실시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의 인용이다. 노동신문은 “대사는 8월 1일 실시한다”며 “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사면과 관련,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면 때마다 북한 치안 열악해져”

    그러나 대북전문매체인 '자유북한방송' 최정훈 국장은 “대사면 직후 북한 전역에서 도둑질과 폭행, 강도 등 범죄가 성행하는 등 사회치안이 열악해지는 현상이 매번 재연된다"며 "이번 대사면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대사면으로 석방된 사람들은 공민증(주민등록증)을 재취득하는 1년 동안 해당 거주 지역 보안서(경찰서)의 밀착감시 대상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들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밀착감시 1년 동안 어디에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들에게 대사면은 “사실상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다. 

    또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성 대표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대사면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자신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사면에서 정치범들은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사면 공표는 역설적으로 북한 내 범죄와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