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노사 이의제기 시 재심의 가능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재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530원으로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용을 그저 따르겠다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은 '사용자 측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 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서둘러서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런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입법 논의에 동참하겠지만, 이런 법안만으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이만하면 됐으니 관련 입법 논의로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불복종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결의안은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