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영수증 제시를" 납세자연맹 공개 요구에 "민감한 사항" 거부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모습.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모습. ⓒ뉴데일리 DB
    청와대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으로부터 지난달 28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 핵심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면서 “세부지출내역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또 “(청와대에 따르면) 세부 지출내역에는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수령자·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앞장 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부처도 실행한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자 납세자연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선진국이라면 ‘대통령 사퇴’ 사유에 해당된다. 국가안보 관련 특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 특활비는 공개하거나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계속해서 “(청와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광범위하게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 영수증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독일이나 스웨덴 등 주요선진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아주 적은 금액의 부패와 연루돼 있어도 바로 사퇴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995년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정부의 부총리던 모나 살린은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등을 사는 데 혈세로 약 34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