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올린 뒤 중소기업 소상공인 폐업하면 최저임금위원들 책임질 건가”비판
  • 지난 12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예고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 이들의 불복종 투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2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예고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 이들의 불복종 투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놓고 재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재계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이나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9년 최저임금을 10.9%나 인상한 것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매우 우려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각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인상을 요청했지만 부결됐다”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이 악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비판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참여한 사용자 위원 9명은 지난 13일 회의를 보이콧 한 데 이어 14일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도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 우려된다”면서 “비록 이번에는 무산됐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경총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 인상률을 모든 업종,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美中무역전쟁에다 인건비 상승, 내부 시장 불황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