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서 결정…560만 소상공인 반발 눈치 본 듯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표결에 붙인 임금인상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표결에 붙인 임금인상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8,35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올랐다. 민노총 등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시급 1만 원’ 달성은 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갖고 2019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의결한 최저임금액은 앞으로 열흘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8월 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지난 13일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 기업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것이다. 민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식대 등을 넣는데 반대했고,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거절당한 데 항의해 회의에 불참했다. 때문에 14일 새벽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정부가 추천한 공익 위원 9명, 한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만 참석해 시급 8,350원으로 10.9%를 인상하는 안과 8,680원으로 15.3%를 인상하는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8 대 6으로 공익 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 임금은 올해 결정된 7,350원에도 격렬히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60만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불복종 투쟁’을 비롯해 여차하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2019년에 전년 대비 최소한 15% 이상을 인상해야 2020년에 1만 원 선을 넘을 수 있는데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격렬해지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들까지도 주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안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 추산 56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