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조희연 "자사고 폐지는 교육청 책무"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대법원이 12일 교육부 사전동의 없이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 및 고교 입학전형 전권을 위임해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우리 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오늘 판결한 것은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 10월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시내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3년 8개월에 걸친 분쟁 끝에 대법원이 "원고(조희연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은 교육부와 사전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극복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며 "근본적 법령 개정 없이는 고교체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에둘러 불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