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경희·배재 등 서울 자사고 6곳 취소…大法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취소한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황우여 당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3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조희연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이러한 동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국가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 교육감 시절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행정절차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직권취소했다. 그러자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직권취소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장은 주무장관이 취소 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속 관할은 대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