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입법안 막을 수 있는 '상임위의 상임위'… "원 구성 협상카드" 시각도
  • ▲ 지난 3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3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제헌절을 일주일 앞둔 10일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7월로 접어들면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계속해서 열림에 따라 당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정적인 장애물은 바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기싸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으로 점쳐졌던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나온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원 구성에 임하고 있다. 

    통상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갈 경우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지난 관행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미련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여전히 눈길을 두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법사위가 문재인 정부 중후반 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文 정부 입법동력, 법사위에서 막힐 수 있어

    법사위는 소위' 상임위의 상임위'로 불린다. 법사위가 고유 권한인 '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사실상 비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지난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를 중심으로 한국당은 각종 문재인 정부 주요 입법안들을 봉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둘러싼 불만은 극에 달했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는 것은 각종 법안을 일산처리로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게 되면 회의 개의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늘 '법사위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중후반 임기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적폐청산'과 남북 평화무드로 집권 초반기의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했던 문재인 정부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적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높은 벽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주요 경제법안인 '상법'의 소관 상임위 역시 법사위인만큼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있어 법사위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다. 재계 역시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느냐"를 초미의 관심사로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② 정권에 칼날을 겨눌 수 있는 법사위

    상임위 중 상임위라는 특성 뿐만 아니라, 법사위는 정권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겨눌 수 있는 상임위라는 점에서도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상임위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특검 법률안이 통과된 상임위는 법사위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법사위에서 발의한다. 문재인 정권 중후반기에 또 다른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다면 역시 법사위에서 다루게 되므로 현 정부로서는 '레임덕'과 관련해 법사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걸 때 이에 법사위가 제동을 걸 수 있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사위가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크다. 

    ③ 결국은 상임위 배분 협상 전략 카드?

    하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가운데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가져가면 원 구성에 있어 집권 여당의 '독식'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알짜 상임위' 배분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른바 '협상 카드'인 셈이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줄 때 내주더라도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을 끌어 당기기 위해 애초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