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기념사업회와 함께 공동 사업을 기획하는 게 맞다.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임정,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국’ 국체 선언”
      “김정은과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사업 논의, 판문점 선언에 담아”
      위원회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 성찰…‘민주공화국 100년사’ 고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임정100년기념위’) 출범식에 참석하며 ‘대한민국 건국시점’ 논쟁에 불을 붙였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선언했다면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임시정부는 드높이면서 초대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은 미국의 독립을 추켜올리면서 워싱턴을 역적으로 모는 것과 같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사업추진을 논의한 사실을 밝히고, 남북이 독립운동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임정100년기념위원회가 공동사업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3·1운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은 3·1운동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혁명적 영향을 받은 평양숭실중학교 학생들이 주동한 것이라면서 김일성은 여덟 살인데도 시위대열에 참여하였다고 억지를 부린다.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선생 등 천도교, 개신교 지도자들을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상층분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린다. 미국이 일제를 지원하여 탄압하였다고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도 한다. 이런 조작된 역사를 두고 북한과 어떻게 3·1운동 기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100년 전 선조들은 日帝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청산되었으나 북한에서는 더 심화되었다. 바로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이다. 3·1운동 정신을 거역한 자와 어떻게 3·1운동 공동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메르켈이 히틀러와 함께 괴테 탄생일을 기념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며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다.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다”고 강변했다.
     
      국호만 있다고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토, 주권, 국민,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국회와 헌법이 있어야 한다. 임시정부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하였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인데 이를 부인하면서 임시정부만 추앙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집안 조상의 생일을 지내지 않는 宗孫을 인정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우는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나?
     
      그는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놓았다”며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사업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독립운동사를 김일성의 혁명역사로 조작하였으므로 남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 김일성의 조작된 독립운동사와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사는 양립할 수 없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抗日 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다. 일본과 우호관계였던 소련군 장교로 1940~45년을 무위도식하며 보냈으므로 그 결정적 시기엔 친일행각을 한 셈이다. 해방을 맞고도 한 달 이상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한 것도 스탈린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독립운동가의 후손, 민주열사 유가족, 청계피복노조 여성 노동운동가와 파독간호사, 노조와 기업인 대표를 비롯한 예순 여덟 분이 함께 해주셨다”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본다”고도 했다.
     
      공유할 수 없는 역사를 억지로 공유하려고 하면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질 것이다. 왜 이 연설에선 한국전 참전 용사가 언급되지 않나?
     
      3·1운동 정신을 거역한 민족반역자와 3·1민족독립운동을 함께 기념하려다가는 헌법, 국가, 史實의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함께 공동 사업을 기획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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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1904년 李承晩(이승만)이 獄中(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근본)이다>
      
       *崔南善(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李承晩 대통령의 건국 선포일 연설(1948년 8월15일):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역사적 文書(문서)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定義(정의)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인권)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인간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사상)은 그 뒤 後發(후발)국가가 민주제도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개화)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 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한일병합)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三一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건국)-憲法(헌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의 세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고모부를 처형하는 굿판을 全세계 앞에서 펼친 북한에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美國과 李承晩, 그리고 기독교적 토양에서 커온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합작품이다.
      
       위의 5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