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위 상실하고도 단체행동... "교육부가 사실상 묵인" 비판
  • ▲ 지난달 12월 15일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지난달 12월 15일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대규모 연가 투쟁을 예고하며 다시 한번 비판에 휩싸였다. 법적으로 단체행동권, 즉 노조 권한을 상실한 전교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위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예고된 연가 투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2월에 이어 2번째다. 전교조는 당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결한 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예정이라고 4일 오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 대회'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예상 참석 인원을 2~3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김 대변인의 입장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의 발표는 김영주 노동부장관의 지난달 답변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19일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구를 받고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의 발언을,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는 노동부 통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청 처분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행동도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전교조는 16일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교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연가투쟁 자체를 위법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공문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에 충돌 지점은 없다고 본다”며, “연가‧조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합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