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특위, 집·돈·땅 증세안 공개…부동산·금융·임대 사업자 116만여명 겨냥 '핀셋 증세' 우려
  •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집)·금융소득세(돈)·임대소득세(땅) 증세를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 권고안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할 경우, 무려 166만명(종합부동산세 34만명·금용소득세 40만명·임대소득세 92만명)의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증세를 놓고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개혁안에 따르면, 계층 및 소득 종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상 특례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3일 공개한 권고안 총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권고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p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일률적으로 0.2%p 인상한다. 특위에 따르면,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15%, 다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22% 늘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이를 종합할 때 34만6000여명이 총 1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권고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한다. 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언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를 비춰볼 때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종합과세 대상자를 40만여명으로 진단했다.

    특위의 주택 임대소득세 권고 내용은 ‘소형주택 과세 특례’를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는 것이다. 또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한다. 이 경우 92만여명의 증세가 전망된다.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현행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정 계층으로부터 세금 걷기 위한 목적 아닌가"

    공교롭게도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증세 대상자로는 166만여명의 고소득층이다. 이는 올해 초 문재인정부가 166만여명을 첫 사면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나아가 내년 첫 눈이 내릴 때쯤이면 집과 땅을 소유한 이들과 고소득자들은 세금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뒷말도 존재한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때 “세제개편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위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계층 증세를 위한 권고안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특위는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 확대를 권고했다. 건강보험 등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 정보 공개(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및 중장기 건강보험종합계획 국회 보고 등이 그 예다.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해야 함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특위 권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