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3년 전 찍은 노출사진 '외부 유출' 혐의 받아"파일 담긴 저장장치 분실..유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 수년 전 유튜버 양예원(24)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 이를 외부에 유출하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OO(45)씨가 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날 오후 9시경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양예원이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유출(유포)에는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상대로 비공개 촬영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르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들은 최근 모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최씨는 당시 이뤄진 비공개 촬영 모임에서 '참가자 모집'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고 자백했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 등을 봤을 때 최씨가 '최초 유출자'이거나 유출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양예원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사진 파일을 담았던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고의로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년 전 당했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놔 화제를 모았던 인물. 현재 인기 유튜버로 활동 중인 그는 과거 피팅 모델(아르바이트)로 활동하던 시절, 합정동 소재 모 스튜디오에서 감금 상태로 노출 사진이 찍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양예원은 최씨 외에도 당시 촬영회를 주관했던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모든 촬영은 양예원과 합의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성추행 및 협박, 강제촬영 등의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 양예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