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요호 美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발의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도와준 기업과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법안이 美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7년 1월 국내에서 일어난 北사이버 공격을 브리핑하는 경찰 관계자. ⓒ뉴시스. 무단전재 빛 재배포 금지.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도와준 기업과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법안이 美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7년 1월 국내에서 일어난 北사이버 공격을 브리핑하는 경찰 관계자. ⓒ뉴시스. 무단전재 빛 재배포 금지.
    앞으로 북한의 해킹 작업을 도운 기업, 개인들은 美정부의 제재를 받을 지도 모른다. 美하원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일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美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안(H.R.5576)으로 테드 요호 美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美하원 민주당 간사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북한을 필두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고, 사이버 공격 세력을 도운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월 美국가정보장(DNI)이 상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게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지목한 것과 2017년 5월 북한이 ‘워너 크라이’라는 악성 코드로 150여 개국 컴퓨터 시스템 30만 곳 이상을 감염시켰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해 만들었다고 한다.

    법안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절차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기업 또는 개인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함과 동시에 미국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과 관련 기업·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법안은 동시에 美대통령이 사이버 공격 세력으로 규정한 기업과 개인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미국 정부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보증, 보험, 신용연장 등의 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도 있게 했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이 명령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이 있으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해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를 우회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자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