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연일 ‘탄력근로 6개월 연장’ 강조한국노총 “文정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 있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데일리 DB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데일리 D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탄력근로 6개월 연장’을 강조하자 노동계에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4년 후인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제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심도 깊게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집권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탄력근로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 때 “경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는 정책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음을 알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집권당 원내수장이 연일 탄력근로 기간확대를 재촉하자 정부 경제컨트롤타워도 호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얘기를 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탄련근로 기간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면밀히 고민하겠다”고 예사롭지 않은 발언도 곁들였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도대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은)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지금도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릴 경우 사용자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장시간노동을 하는 현재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여권의 탄력근로 기간확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함”이라고 사용자 처벌 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