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다"… 네티즌들 "본인이 착복한 것도 아닌데"
  •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 비서관이 28일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2비서관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중 5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000만원의 횡령 성격은 인정했지만 민정비서관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라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3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검찰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추측 내지 추론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고, 피고인이 굳이 증거인멸 행위에 개입하거나 범죄은폐를 도울 사정도 없다"고 항변했다.

    취업 알선 범죄증명 부족하다

    이날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당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고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 회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장진수 전 주무관 동향파악이나 회유를 류 전 관리관에게 지시한 행위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석명 전 비서관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장물운반 혐의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요청한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 소식을 들은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김진모 비서관)이 가진 것도 아닌데, 댓가가 너무 가혹해서 가슴이 아프다" "불행중 다행이다. 6개월간 고생 많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