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제주 난민 브로커 추정 글 포착…"제주 입국 뒤 25일 버티면 서울로 이동"
  • ▲ 사진=페이스북 캡처ⓒ
    ▲ 사진=페이스북 캡처ⓒ
    제주도로 몰려든 수백명의 예맨 난민과 관련해 SNS에서는 '제주도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글이 돌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SNS 상에서 예맨 국적의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아이디 'Rithu Joe'라는 인물이의 페이스북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 퍼졌다. 그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지에 올렸다.

    이 브로커가 올린 글을 보면, 제주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월급은 7만 5,000 예멘리알(한화 약 33만5천 원), 숙소 제공,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돼 있다. 이어서 제주도에 입국해 25일 정도 버티면 한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준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고, 제주를 떠나 서울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한다고 밝혔고 비행기 값과 숙소 예약비, 난민 카드 발급 비 등은 별도라고 했다.

    해당 브로커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른 국가의 구직 정보도 기재했다. 인도인, 방글라데시인, 터키인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폴란드 비자는 얼마인지 궁금하다" "상담료는 얼마인가"라는 댓글을 단 모습이 보였다. 이 글은 해외 국가 구직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Jobs in overseas countries'에도 게재됐으나, 지난 27일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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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난민 규정이 느슨한 편이라고 한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법무부 난민 인정 심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 재심사 ▲행정심판 등을 치뤄야 하는데 일단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 해도 한국에서 최대 3년~5년까지 머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법률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사회 보장 혜택·학력·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계비·취업·의료·교육 등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한국의 사회보장이 외국 난민들 사이에 알려져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3,337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1만 8,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만 7,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이향 사무국장은 '제주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 상당수가 '서울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면서"이들은 제주도에서 선원·양식장 근무 등 일자리를 제공해도 마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짜 난민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