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 방법 4가지 제시… 내년 세수, 1조3000억 증가할 듯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담긴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 사진=재정개혁특위 제공ⓒ
    ▲ 사진=재정개혁특위 제공ⓒ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의 주택과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에 대해 현 80%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10%씩 2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정부는 최대 3954억원의 세수 추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 '최고세율 인상 방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현 주택에 적용되는 0.5~2%의 세율을 0.5~2.5%로 올리자는 것이다. 세율을 증가시킬 경우, 정부는 연간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조2천952억 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만 인상하고 종부세율은 고정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한에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종부세율까지 기존 0.56~2%에서 0.5~2.5%까지 증가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연 1조866억원이다. 

  • 이 밖에도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달받은 최종권고안을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