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 취소' 발언 정면으로 반박
  •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DB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DB
    청와대가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취소'를 시사한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외노조 취소로)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외에는 없다"며 "현재 이 내용과 관련된 법률이 3~4개 정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이날 언급한 법률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타이밍인 만큼 국회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을 6월 30일까지 즉각적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