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법이 같은 임금수준의 근로자여도 단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구성의 차이로 최저임금에서 차별을 받도록 했다"며 평등권 침해로 의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