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장 여권 안 챙겨 '베트남 입국' 못해… 제주 공항선 여객기 ‘엉덩방아’… 대한항공 "경미한 해프닝일 뿐”

  •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난 15일 오후 한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잇달아 ‘사고’를 쳤다. "운항 지연, 승객 불편과는 무관한 해프닝"이란 게 대한항공 측 해명이지만,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한항공  KE 461편 보잉 777기가 베트남의 휴양도시 다낭에 착륙한 것은 15일 오후 3시 45분 쯤. 이 여객기는 그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을 출발했다. 무사히 운항을 마친 승무원들은 전용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부기장은 입국을 거절당했다. 여권이 없었던 것. 정확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옛날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국을 하지 못한 부기장은 당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돌아와야 했다. 통상 한 조를 이루는 기장과 부기장은 해외에 도착하면,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한 뒤, 예정된 다른 항공기를 함께 운항해 돌아온다. 그러나 이날 대한항공 측은 부랴부랴 다른 부기장 한 명을 베트남으로 보내, 기장·부기장 한 조를 채워야 했다. 

    '체크 리스트' 점검해야 하는데…

    승무원들은 운항을 시작하기 전, ‘비행 브리핑’이란 걸 한다. 도착지 공항의 기상 상황 등을 공유하는 절차다. 승무원들의 ‘체크 리스트’도 있다. 여권, 비자, 항공사 자격증, 신체검사증 등을 챙겼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절차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개개인이 소지한 여권을 펼쳐 유효기간까지 챙길 순 없지 않겠느냐”면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실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이것 만이 아니었다. 부기장이 베트남 입국을 거절당하기 약 한 시간 전이던 오후 2시 40분 쯤, 제주에 착륙하던 국내선 여객기 한 대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오후 1시 35분에 울산을 출발한 대한항공 KE 1821편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중 꼬리 날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테일 스키드 슈’를 활주로에 부딪친 것. 대한항공 측은 “부딪친 것이 아니라 스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한 시간 만에 국내외에서 잇달아 '사고'가 일어났지만 대한항공 측은 "운항 지연과 승객 불편이 전혀 없었다"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