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비판하는 전단 아닌 성경도 금지...기본적 인권 침해 논란
  • ▲ 지난 4일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연천군에서 풍선에 성경을 넣어 북으로 날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 영상 캡처
    ▲ 지난 4일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연천군에서 풍선에 성경을 넣어 북으로 날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 영상 캡처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보내온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이, 경찰에 의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독교 북한 인권 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 이하 VOM Korea)는 지난 4일 경기 연천군에서, 성경이 들어간 대형 풍선을 날리려고 했으나 경찰이 저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꾸준히 북한에 풍선을 날려온 VOM 측은 “12년 동안 우리는 연천경찰과 만족스럽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렇게 저지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연천은 북한군의 고사총 도발이 있었던 위험지역”이라며,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금지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판례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막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4년 10월 10일 국내 한 인권단체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자, 북한군은 고사포로 대응했다. 2016년 대법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 도발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1항 및 긴급피난을 규정한 민법 761조2항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VOM측은 “다른 대북풍선 단체와 달리, 전단 대신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조선어 성경을 담아 보내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미국 인권재단(HRF)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의 강연 등을 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4월 10일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방송 및 외부활동 일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