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논의 막바지 단계…2002년 노무현 때 공약도 내가 하게 해"
  •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관련 기관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관련 기관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관련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인 만큼, 이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오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며 "배석자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내가 하게 했다"며 "조직이 바뀌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행시기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할 검경수사권의 내용이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권한이 다소 확대되는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점심 식사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간 문 총장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솔직하게 우려를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한 후,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뜻을 요약하자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와 검찰, 경찰 간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던 시각, 서울 남부지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뇌물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