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3년에 벌금·추징금 80억+35억… 朴 변호인 "비서관 말 신뢰했을 뿐, 당선 가능성 위주 공천"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1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건 재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이 비밀에 부쳐지고 사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특활비를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투명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의 선거 개입은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두 사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