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간담회서 "전교조 합법화,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혁신학교 전국 확대" 강조
  •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당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당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4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교조 노조 전임 인정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허가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시교육청에 전교조 활동을 위한 전임휴직을 신청했고,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는 현재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임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불복하고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2016년 2월부터 28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 전임자 허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향후 4년간 서울교육을 맡게 된 조 교육감이 전임 휴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교육부와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최근 사법 농단 사태에서도 전교조를 두고 박근혜 정권과 법원이 어떤 결탁을 했는지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노조전임) 휴직 허용 여부를 넘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선거 기간 '기초학력미달 심화'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등 상대 후보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에 대해 '전국 확산' 방침을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관련 다수 연구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공교육 정상화를 넘어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로 나아가고 있다"며 "혁신학교가 자연스럽게 모든 학교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일찌감치 '귀족학교'로 규정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난 4년 교육정책과 일관적인 특목고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개정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본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