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PD수첩 제작진 고소한 김기덕, 檢 출두"방송에 나온 것처럼 행동한 적 없어..안타깝다"
  • 자신을 강체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40대 여배우(A씨)와, A씨의 주장을 가감없이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한 김기덕(사진·58) 감독이 성추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한 김 감독은 취재진을 상대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왔다"며 "방송에 나온 것처럼 행동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감독은 "그동안 인격적으로 배우와 스태프들을 존중하고 대우해왔는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 어디있느냐"며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했다.

    "많은 신인 감독을 데뷔시켰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인격적으로 스태프들을 대우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섭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 감독은 "22년간 23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PD수첩'은 그런 감독에 대한 조금의 예의도 없는 무자비한 방송을 내보냈다"며 "증거가 아닌 증언만으로 구성된 방송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인지 규명해달라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강체추행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


    앞서 여배우 A씨는 "4년 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는 연기나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해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당시엔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공론화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측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7일 김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나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감독은 이처럼 '강체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을 들어, 지난 3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자신(김기덕 감독)이 성관계를 요구했었다고 주장한 여배우 2명과 방송 제작진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초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