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봐야"박선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일 뿐" 검찰 고발
  • ▲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논란에 휩싸인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모작센터)'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 측에서 이모작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문제삼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후보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모작센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와 비교해도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라며 "실버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 과제로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 후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이모작센터 설립의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법은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만일 해당 법에 근거했다면 (시의회를 통해) 이모작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의 이모작센터와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의 이모작센터 운영방식이 본인 주도로 시교육청이 추진한 청렴도 개선 대책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가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 직원들에게 퇴직 2년 미만의 선배는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모작센터에는 교육청 주무관 3명(본청 1명·신설동 2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후보의 그같은 조치가 퇴임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모작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교육재능기부 및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한 조 후보의 역점 사업이다.

    앞서 박 후보 측은 지난 7일 이모작센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단체를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후보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