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간담회..."전교조라는 이름으로 교육에 개입해선 안돼... 자유와 방종은 달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
  •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전교조 교사와 전교조라는 결사체는 구별해야 한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은 교육단체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희연 후보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의 발언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열린 서울교육감후보 TV 토론회에서 조희연 후보는 "전교조가 교육청에서 시위를 벌인 적도 있고, 교총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전교조 위원장과 교총 회장을 모시고 교권대책을 논의했다"며, 교원단체와의 소통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갈등도 있지만 교육감은 학교 안정을 위해 교육단체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를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후보가 소통력을 강조했다면, 박선영 후보는 안정감과 균형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法外노조' 전교조와의 협상은 없다


    “전교조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교조 자체'는 노동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박 후보는 “법외노조를 어떻게 (조 후보처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전교조란 이름으로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노조전임자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교육부장관도 안 된다고 한 것을 교육감이 나 홀로 결재했다”며, 조희연 후보의 친(親) 전교조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월 조희연 후보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노조업무를 위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여 물의를 빚었다. 조희연 후보의 결정은, 법원이 법외노조로 판단한 전교조에 대해 노조전임자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약 위반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지를 받은 직후,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침해 심각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전면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단 최소화 등을 꼽았다. 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않고 방종도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자전거에도 면허가 있는 세상인데, 교장을 모셔올 때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소속 혹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사다리로 기능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뒤 논공행상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그 결과 혁신학교, (내부형)교장공모 학교들은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다른 데서 교육 경력을 쌓은 분들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때 일정 부분 학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정도의 문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