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테두리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춰 처리…靑 "11시 52분경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 재가"
  •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드루킹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재가했다.

    특검법상 후보자 추천 시한 마지막 날에 맞춘 것으로, 후보자 추천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전) 11시 52분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에서는 15시 무렵 야당으로 보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9일 드루킹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특검 절차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한 주 늦춰서 통과시켰다.

    당시 정부는 드루킹 특검법의 공포와 재가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 검사 임명을 서면 요청하는 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았다. 같은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돼 사무총장 등이 대행하거나 하반기 원 구성을 기다려야 하는 사태는 피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특검 요청은 오늘이 시한이기에 오늘중에 야당에 추천의뢰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5일, 늦으면 7일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특검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하순 경 본격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후) 대한변호사 협회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4명의 후보를 다시 야당에 추천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야당에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야당이 다시 대통령께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