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 "박주신, 소환장 발부됐는데도 불출석…우리 주장 틀렸다면 처벌 받겠다"
  • ▲ 지난 2016년 1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는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 2016년 1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는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등 피고소인 7명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항소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확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2015년 1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양 박사는 "2012년 초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자생병원 및 엑스레이 MRI 영상을 보고 각자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에 비춰 그 영상의 피사체가 박주신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박 시장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2014년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우리들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박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의학적, 과학적 증거를 제출했으나 1심 법원은 검사 구형 형량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저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해명 없이 피고인 지위에 있는 저희들에게 박주신이 대리촬영 혹은 영상 바꿔치기를 한 구체적 방법을 소명하라는 식으로 재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주신의 증인출석 및 신체검증을 요청했고, 2016년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박주신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이 발부됐는데도 6회나 불출석한 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처사'이며 나아가 인권유린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양 박사는 "박주신씨가 1회만 출석해 법원의 신체검증에 응한다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은 2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주신이 수 차례 국가 기관의 검증을 받았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공신력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외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 출국 비자 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등에서 해당 피사체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공군 및 비자 엑스레이 상으로는 피사체에 쇄골 성장판 흔적이 남아 있으나 자생병원 엑스레이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식이다. 이들은 "성장판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 감정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녀 병역 의혹을 제기한 우리들을 고발했다면, 당당히 아들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신체검증과 촬영에 응하게 해야 한다"며 "박주신이 법정에 출석해 모든 검증에 응한 이후, 우리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