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요청할 국회의장이 '공석'… 김경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개월도 안남아
  •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드루킹 특검'이 우여곡절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 법으로 공포됐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특검법 의결한 날, 국회의장 임기 끝나

    먼저 여야가 협의한 특검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 당사자가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29일로 종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인사혁신처에 가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하게 된다"며 "하루나 이틀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세균 의장이 임기 내 특검 임명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공포가 내일 되면 (국회의장 임기 종료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2. 신임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한달 이상 걸릴 듯

    문제는 후임 국회의장 선출 시점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2곳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민주당 118석, 한국당 113석이다.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해야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후임 국회의장이 선출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이 상임위 배분 등 갖가지 진통이 예상되는 과정이 산적하기 때문에 신임 국회의장 선출 시점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18대 국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구성에 최소 20일 이상, 최대 80여일이 소요됐다. 7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도 시간을 끌 수 있는 변수다.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끝도 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3. '선거법 위반' 김경수 공소시효 한 달도 안남아

    가장 큰 우려는 공소시효가 한달여 남은 김경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상대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6월 27일 밤 12시까지다.

    차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될 수록 드루킹 게이트 핵심 쟁점이 특검에서 다뤄지지도 못할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4.  '드루킹' 경찰수사도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드루킹 경찰 수사도 문제점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김경수 경남 지사 후보를) 소개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청와대 핵심요직인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최대한 후반기 원구성에 속도를 내 특검 수사개시 시점을 빨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국회 대응 등과 우리당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