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강요당했다더니..스튜디오 측에 "스케줄 잡아달라" 요청
  • 3년 전 스튜디오 실장을 포함한 다수 남성들에게 '누드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양예원이 자발적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15년 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모 스튜디오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진에게 3년 전 양예원과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제적으로 노출 사진 촬영이 이뤄졌었다'는 양예원의 종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록은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성된 것들이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촬영이 끝나자마자 실장(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장이 '회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네가 감당할 수가 없고, 이미 찍은 속옷 사진들은 내가 다 갖고 있다'며 자신을 궁지로 몰아 넣어, "네 번의 촬영을 더 하고, 네 번의 성추행을 더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며 '스튜디오 촬영'을 요구한 사람은 A씨가 아닌, 양예원이었다.

    양예원은 2015년 7월 27일 오후 3시쯤 A씨에게 "이번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카톡을 보냈고, A씨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 요일만 말해달라"고 하자 양예원은 "화·수·목 3일 되요!"라고 답했다.

    같은날 오후 3시 35분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던 양예원은 2015년 7월 28일 오후 2시 54분엔 "오늘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라고 A씨에게 물어, 다시 '스튜디오 촬영'이 재개됐음을 암시했다.

    2015년 8월 1일 오후 2시에도 양예원은 "저 다음주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하려구요. 일 구하기 전까지.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8월 14일 새벽 5시 2분과 8월 21일 오후 5시 4분에도 "다음 주 중에 일정 잡아주세용!", "월요일, 화요일도 혹시 일정 저녁에 잡아주실 수 있나요?"라고 촬영 스케줄을 재차 잡아 달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번주 일 없을까요?"…카톡 대화 먼저 걸어


    해당 메시지를 보면, 양예원은 마음 한쪽에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되뇌면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SOS를 쳤던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노출 수위가 높은 스튜디오 촬영을 자원해왔던 셈이다.

    심지가 박약한지,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라면서 누드 모델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다가도 "이번주까지 학원비를 완납해야 한다"며 다시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인 스스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또한 양예원은 자신의 노출 사진들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대부분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면서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를 줬고, 총 13번까지 촬영이 진행됐었다"고 말했다.

    A씨는 "원래 저는 촬영을 많이 안 잡을 생각이었다"며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양예원 등으로부터 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피소돼 형사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A씨와 모집책 B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 조사를 진행했으나, 두 사람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성추행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사진 출처 = 양예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