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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두르킹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기권한 사실을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특검법 수사 범위로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또 대통령의 최측근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여론조작 사건이 2016년 10월 이후 촛불시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던 와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입만 열면 촛불민심이 어떻고 촛불혁명이 어떻고 했던 사람들이 뒤로는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수(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24시간 함께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특검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하는 것에도 경계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나며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런데도) 수많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특검은 임명될 것이고 수사는 이뤄지겠지만, 만약 드루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최측근, 민주당에 면죄부만 주는 특검으로 끝난다면 이 범죄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드루킹이 만났다는 보도를 본 뒤 국민께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가 아닌 설명하라가 무슨 말씀이냐"며 "아무 문제 없으니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핵심 측근이 연루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국민에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