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못해...투쟁으로 해결" 선언
  •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기둥 위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기둥 위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2일 새벽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1일 저녁 8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심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은 물론 국회 안쪽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2일 새벽 2시께 논의를 마친 환노위는 결국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재차 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정의당이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의견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전원 합의를 관행으로 하고 있다.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오랜 시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노동 현안이다.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하고 노동자 임금을 하향평준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위 위원들 다수가 친(親)노동 성향 인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쪽이 국회보다 산입범위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강행되던 21일 민노총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며 "지금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들의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