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토론회] 유동열 원장 “이미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우리 국민”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뉴데일리 DB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뉴데일리 DB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유경식당 여종원업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북송이 결정된다면 정부가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모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유 원장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가단체(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북송 후 여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왜곡하는 방송, 대중강연, 기자회견 등에 동원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대한민국관을 갖게 만들어, 대남 적개심과 대남적화혁명의지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종편 방송 JTBC는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자체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벌인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탈북민 북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탈북민 북송의 문제점을 짚었다.

    유 원장은 대남전략 관점을 통해 본 탈북민 북송 문제점으로 ▲간첩공작을 수행한 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 ▲북송 후 체제 선전선동수단으로 전락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대한민국관을 주입해 적개심 및 대남적화혁명의지 고조 등을 꼽았다.

    '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파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의원, 정종섭 의원, 유기준 의원 등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과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등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