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토론회] 제성호 교수 “국적 강탈행위… 형사 책임 물어야”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데일리 DB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데일리 DB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유경식당 여종업원 13명을 북송한다면, '난민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 조약'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북한인권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종편 방송 JTBC는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자체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벌인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제법으로 본 탈북민 북송'을 주제로,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의 국제· 국내법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 교수는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의 국제법적 위법성으로, ▲강제북송은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 ▲자의적 국적 박탈 및 강제추방 ▲고문방지협약 위반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7조상의 반인도범죄 구성 등을 꼽았다. 제 교수에 따르면, 탈북민은 '난민유사 상황(refugee-like situation)'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협약 정신 및 인도주의에 반한다. 난민협약 제33조(박해받은 곳으로의 강제송환 금지)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7조 1항은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북송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을 강제로 추방하고,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ICC 규정대로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제 교수는 북송될 경우에는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커 고문방지협약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국내법적 위법성으로는, ▲국적을 자의적·강제적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자국민 보호 의무 고의적 위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안정성 파괴 및 저해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국정원의 기획탈북설을 흘리는 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파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의원, 정종섭 의원, 유기준 의원 등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과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등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