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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댓글 공작과 연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댓글 조작을 인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정숙 여사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됐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며 "특검을 일찍 시작했다면 경찰 수사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증거 인멸과 부실수사 의혹도 덜 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렇지만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댓글 조작에 의한 정치 공작은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한편, 드루킹 특검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는 구태 정치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진작부터 필요하다면 특검안이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여러번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제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공당으로서 책임 다해주길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