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 文대통령 겨냥에… 김경수 "과도한 정치 공세는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직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하기로 합의 했음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직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하기로 합의 했음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댓글 공작과 연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댓글 조작을 인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정숙 여사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됐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며 "특검을 일찍 시작했다면 경찰 수사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증거 인멸과 부실수사 의혹도 덜 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지만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댓글 조작에 의한 정치 공작은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한편, 드루킹 특검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는 구태 정치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진작부터 필요하다면 특검안이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여러번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제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공당으로서 책임 다해주길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