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수사, 다음주부터 본격화
  • 한동안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 받아온 김흥국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벗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거꾸로 김흥국을 고소한 여성이 코너에 몰리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3월 21일 보험설계사 출신 A씨가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 지휘를 받아)사건을 조사해온 서울광진경찰서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매듭짓고,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 일체를 넘긴 만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지난 3월 26일 김흥국이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결론낸 광진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흥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건우의 이돈필 변호사는 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 강남경찰서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그동안 사건 내용이 중첩돼 수사 진행을 보류시켰던 무고 혐의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A씨가 김흥국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광진경찰서가 수사를 해왔고, 역으로 김흥국이 A씨를 (무고 등으로)맞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강남경찰서에서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이돈필 변호사는 "이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미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종편채널이 퇴계로에 위치한 관계로, (두 사건을 병합할 목적으로)3월 26일 관할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등의 혐의로 소장을 냈었는데,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측에서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광진경찰서가 동일한 사실 관계를 먼저 수사하고 있으니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를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관계자가 말하길 '어제 광진경찰서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하거나 공문으로 받아보는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피해자인 고소인(김흥국) 진술 조사를 할테니 일정을 조율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김흥국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3월 20일자로 접수됐고, 지난달 25일 A씨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론기일은 오는 7월경으로 잡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