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경찰서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성폭행 의혹 제기한 A씨, 무고죄 처벌 위기
  • 경찰 출두 당시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김흥국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30대 여성 A씨가 가수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8일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부터 서울동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흥국과 A씨를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한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미대 교수 사칭에..김흥국 지인 만나 도움 요청까지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한 종편채널에 출연,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흥국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연예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이후 추가 인터뷰와 (육성파일)제보를 통해 두 번에 걸친 성폭행을 김흥국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흥국은 소속사와 지인들을 동원해 '철벽방어'에 나섰다.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A씨가 미대 교수를 사칭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주장한 김흥국은 "2년 전 측근이었던 J모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개해 차 한잔을 마셨고, 이후 모 호텔 룸에서 가진 디너쇼 뒤풀이에 이 여성이 또 찾아와, 출연 가수·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A씨가 '깨어나보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며 마치 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했으나, 지인들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이 여성은 끝까지 남아 있었고, 당시 너무 술에 취해 성관계는 있을 수도 없었다"고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술자리 이후 A씨가 '초상화'를 선물로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를 했고, '자신이 잘못된 남녀 관계 문제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연락을 끊었다"고 김흥국은 주장했다.

    김흥국의 지인들은 "앞뒤 정황상 A씨가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2016년 11~12월경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가 2018년 1월 김흥국의 소개로 만난 지인에게 거리낌 없이 투자 요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에 '어폐'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5일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간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며 해당 혐의가 사실임을 강조한 뒤 "김흥국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미대 교수를 사칭한 적도 없는데 A씨를 흠집내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의뢰인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김흥국은 이튿날 A씨가 자신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3월 26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장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