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해 및 폭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 ▲ 지난해 7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부선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담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 지난해 7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부선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담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온라인상에서 '난방열사'로 통하는 열혈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7)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아파트 주민 윤OO(55·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법원은 김부선과 윤씨에게 쌍방 상해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3심까지 가는 지리한 재판이 이어졌다.

    1ㆍ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방위였다는 김부선의 주장을 일축했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부선은 2014년 9월 12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모 아파트 반상회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이OO(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같은 자리에서 아파트 주민 윤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부선과 마찰을 빚은 윤씨도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돼 김부선과 함께 1~3심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김부선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이를 막으려는 윤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으나, 윤씨는 "김부선씨가 안건에도 없던 '아파트 증축'을 주장해 이를 중단하라고 했더니 자신을 때렸다"며 상반된 주장을 늘어놔 관심을 모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