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란 핵합의 개정 시한’ 앞두고 북한과 이란에 동일한 비핵화 기준 요구
  • ▲ 2012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며 쏘았던 '은하 3호'의 잔해를 수거해 싣고 있는 해군 청해진 함과 경계병.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며 쏘았던 '은하 3호'의 잔해를 수거해 싣고 있는 해군 청해진 함과 경계병.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은 오는 5월 12일(현지시간)을 ‘이란 핵합의 개정’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란이 신고한 기존의 핵무기 관련 시설만 동결하는 핵합의는 의미가 없으며,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폐기와 이란 내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사찰 등을 합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美정부가 이란에 제시할 비핵화 기준은 북한의 그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美정부가 향후 북한과 이란 모두에게 제시할 비핵화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美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이 중단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7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할 때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美국무부는 북한의 위성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 측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활동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국무부 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물체의 발사도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그동안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美北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의 빈 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대포동’ 미사일, ‘은하 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 ICBM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발사한 실험용 미사일을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2012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식량 지원을 받기로 한 ‘2.29 합의’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사실상 ICBM인 ‘은하 3호’를 발사해 대북식량지원을 걷어 차 버리기도 했다.

    북한은 또한 2016년 8월 현광일 北국가우주개발국(NADA) 과학개발부장을 앞세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10년 안에 달 탐사 계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계획 때문인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밝혔지만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그 대가를 받은 뒤에도 ‘인공위성 발사체’라며 신형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는 또 한 번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