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UN결의 왜곡 지적도...“떳떳하면 자문위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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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뉴데일리DB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 시안이 공개되며 역사학자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집필기준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집필기준 시안 중 전문가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현대사 항목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 삭제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표기 △북한 주민 인권 및 북한의 군사 도발 관련 내용 삭제 등이다.

    교육부는 "헌법에서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칭하고 있다"며 ‘자유’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많지 않다.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유’ 표현 삭제가 위헌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표현 삭제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UN총회 결의 제195호는 "유엔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한국인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국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고 ‘감시 가능한 지역’이라는 억지 해석을 넣어 이상한 식으로 UN 결의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역시 “용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테면 일부 세력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정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과서 개정에서 공청회가 빠졌다는 점도 여론 악화에 한 몫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해당 기준을 검토한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집필진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은 역사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에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집필진을 숨긴다는 것은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앞으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

    - 2015년 11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발언 중.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현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떳떳하다면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