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 지급 받아"MBC노동조합, 전 조합원 참여 독려.. '소송대란' 일어나나?
  • 최근 MBC 경영진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상후 전 시사제작국 부국장과 김세의 기자가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외로 일한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지급 받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임금 3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박상후·김세의 기자와 또 다른 MBC 소속 직원 한 명이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미지급임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어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정상근무시간 외 월평균 86시간을 더 일한 김세의 기자의 경우 최소 57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0만원 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MBC에 청구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미지급임금을 모두 합하면 약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기자보다 직급이 높은 박상후 전 부국장이나 또 다른 직원의 경우도 비슷하게 초과근무를 해왔으나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고.

    그동안 MBC는 2005년 언론노조MBC본부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평일수당은 시간당 6,400원 ▲야간할증은 시간당 3,200원 ▲철야할증은 시간당 2,100원 ▲대휴수당은 시간당 3,200원 ▲미대휴수당은 시간당 1만 2,700원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 측은 "지난 2016년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시간외수당을 최고 10.5%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같은 인상도 언론노조MBC본부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합의했던 수당을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별 소송을 시발로 전 노조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인은 지난 2005년 MBC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언론노조MBC본부 소속도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