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업무방해 혐의로만 심리"압수수색 통해 혐의 추가될 듯"
  •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린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 등 3명은 준비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당일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인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가급적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기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정을 감안할 때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보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범위를 두고 검찰과 다툴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일당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