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제도 개선
  • ▲ 신용카드 ⓒ뉴데일리DB
    ▲ 신용카드 ⓒ뉴데일리DB

    앞으로 신용카드만 있으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신용거래를 위해 본인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피이나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신용카드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등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등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고 올해 4월 해당 카드사들에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했다.

    방통위는 2011년 아이핀 사업자 3곳, 2013년 이동통신사업자 3곳을 각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아이핀과 휴대전화 인증을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아이핀 및 휴대폰 인증 방법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들의 경우 이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는 국민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고 앱프로그램으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어,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