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과 사전 교감 의해 기획 짜 맞추기 의도… 즉각 수사해야"JTBC 태블릿PC 특수절도죄 고발 사건,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받아 재판 中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TV조선 기자가 태블릿PC와 USB 등을 가져온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촉발시킨 JTBC의 태블릿 입수도 특수절도죄로 고발된 바 있으며, 현재 불기소 처분을 거쳐 재기수사 상태에 있어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TV조선의 태블릿 입수 건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정보마저도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3각 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TV조선이 불법으로 범죄 증거수집에 뛰어들었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방송 여론 조작 사건"이라며 "경찰은 TV조선의 범죄행위가 자유한국당과의 사전 교감에 의한 기획 짜 맞추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백혜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을 희생양 삼아 누군가가 기획한 각본대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모종의 연결고리를 비롯한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음모론을 제기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TV조선 기자의 태블릿PC 입수 다음 날인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며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한 점이다. 둘째는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 22일 KBS 방송 <일요토론>에서 "때로는 언론이 먼저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하기도 한다"며 "TV조선은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론이 취재활동을 통해 경찰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예시로 TV조선이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드루킹 관련 보도를 하고 있어 말했던 것"이라며 "특히 경찰이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TV조선이 먼저 방송하고 있다는 의미를 축약적으로 말한 것이지, TV조선과의 공조-커넥션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TV조선>은 전날 '뉴스9'를 통해 자사 기자의 절도 정황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보도 이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는 "18일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TV조선 수습기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언론 보도에 이용되지 못하면, 향후 드루킹 게이트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기자의 태블릿 PC 입수 행위가 실제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TV조선 측은 사건의 경위를 "자신을 같은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라고 소개한 B 씨가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기자에게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보도하고 있는 모습. ⓒJTBC 영상 캡쳐
    ▲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보도하고 있는 모습. ⓒJTBC 영상 캡쳐

    이 같은 '기자의 건물 침입', '태블릿 PC 취득'이라는 두 가지 사실은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JTBC의 태블릿 PC 입수 및 보도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은 TV조선 기자 절도 정황 건이 언론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과거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취득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갔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태블릿PC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JTBC 김필준 기자는 건물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들어간 점,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후 바로 검찰에 이를 제출한 점에 의해 각각 불법 침입,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9일 태블릿PC 특수절도죄 고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수사 중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조사를 하라는 명령)가 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 측이 사전 기획에 의해 태블릿을 입수하고 보도해 촛불 시위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취재 결과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간부들에게 '내가 손석희 사장에게 태블릿을 건넸다'고 한 증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태블릿 PC 발견 이전인 10월 4일에 JTBC 김필준 기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태블릿 발견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대통령 탄핵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야 3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은 민주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때는 문제없고, 지금은 야당을 엮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기준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