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안하겠다고 먼저 말해… 국민 여론 생각하면 특검 거부 못할 것"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가 특검으로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가운데, 공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관측이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개헌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 분권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못박았다.

    야3당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여당 권력 중심부의 '드루킹 게이트' 개입 여부를 비롯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말 바꾸기·늑장 수사' 논란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빼고 아무도 몰랐다?

    현재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드루킹) 씨, 그리고 그가 주도한 문재인 지지그룹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 정부·여당 사이에 접점이 있었는가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에게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청탁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해당 변호사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경수 의원 측과 드루킹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참모들이 드루킹과 경인선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모자?

    야3당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태를 축소·은폐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의원과 노무현정권 시절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일한 동료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민 청장은 지난 16일 댓글조작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김경수 의원이 김 씨(드루킹)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댓글 조작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간 사실이 공개돼, 이주민 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기사 링크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이후에 보고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경위를 떠나 최종 책임자이자 지휘자인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들은 '드루킹 게이트' 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휴대전화 13대를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은 이유도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위원인 최교일 의원은 "현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들은 경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조용히 처리하려 한 점도 특검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태'는 드루킹 등이 구속된지 19일 만에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청와대, 특검 거부권 행사할까

    야3당이 특검 공조를 약속한 상황에서 특검 시행의 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검법도 법안이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한국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으로 이들이 공조할 경우, 재적 과반이 넘는 160석을 확보하게 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변수이긴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궁색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진태 의원은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며칠 전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며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