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 강화… 임금 미지급 사업장 '임금 체불 방지 교육' 의무화 신보라 "최저시급 급격히 올라 임금 체불 많아질 것… 체불 문제 경각심 높여야 개선돼"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임금 체불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0일 '임금 체불 방지'를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던 페널티를 강화한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체불 사업주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금 체불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만 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393억9800만 원이었다. 2016년에는 1406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