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 수사 대상은 '무제한'
  • ▲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과 '김기식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 공수교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더 강력해졌다. 

    17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최순실 특검'을 쏙 빼닮았다. 두 법안 모두 수사 대상의 범위를 규정한 2조의 마지막 호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적시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최순실 특검' 2조 15호에서 똑같이 찾을 수 있는 문구다. 표현 자체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 2조 15호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걷잡을 수 없이 확대시켰다. "나올 때까지 털기 위한" 맞춤형 조항이었던 셈이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조항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최순실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들 역시 야당만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검사의 임명 규정인 3조에 따르면  "이 법 제2조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에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추천 의뢰 및 최종 임명의 주체에서 차이점이 있다. 지난 최순실 특검 당시에는 기존의 특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고를 수 있도록 돼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들은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의뢰하고 최종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최종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기도 하다. 

    이번 특검법안 제출은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을 상징하는 의미만 가진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4월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특검법안 통과가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므로 더더욱 특검법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에 찬성할 것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의 특검 추진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개최 요구 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